농림축산검역본부 인사관리규정 제20조 (성과평가제의 도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적 중심의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별 성과평가제를 도입하여 당해 성과평가결과를 승진심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성과평가제의 구체적인 실시방법은 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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