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인사관리규정 제22조 (인사심사의 강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다면평가 등 실적과 능력, 인성평가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에 의한다.1. 경력, 전문분야2. 인품 : 국가관과 충성심, 공무원으로서의 청렴도, 소속공무원 등의 평가의견 및 신망도,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책임감3. 능력 : 담당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획ㆍ연구ㆍ집행능력 및 업무추진 능력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ㆍ통솔능력4. 포상 등이 수여된 사실여부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는 국가에의 공헌실적5. 적성6. 기타 상벌, 교육훈련 등 인사심사에 필요한 사항
②소속 공무원의 승진심사를 위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자료와 근무성적의 평가결과,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년수, 승진서열 등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③인사담당 공무원은 승진심사, 다면평가 시 심사 및 평가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추진실적과 관련 인사자료를 미리 파악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인사담당 공무원은 자체 승진, 전보인사에 앞서 소속공무원의 여론을 청취하고 인사자료에 대한 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
⑤부당하게 공직 내외부 관계자를 통하여 승진, 전보, 평가 등 인사사항을 청탁하는 자는 정기적인 조사를 통하여 그 명단을 공개하고 실질적인 불이익 조치를 취함으로서 공정한 인사관리 정착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공무원 징계령」제3조 및「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제44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징계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징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내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동물질병관리부장이 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1. 부장 : 6급이하(연구사 포함) 전보권2. 지역본부장 : 6급이하(연구사 포함) 전보권, 7급이하 임용권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사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6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