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인사관리규정 제19조 (근무성적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6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성적평가에 의하되 상시 성과평가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인사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상시 평가에 필요한 수상실적, 특별한 업무성과, 조직기여도, 행사의 참여, 각종조사 결과, 복무위반 등 주의ㆍ경고, 물의야기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근무성적평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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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사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6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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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