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인사관리규정 제19조 (근무성적평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5급 이하 공무원,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성적평가에 의하되 상시 성과평가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인사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상시 평가에 필요한 수상실적, 특별한 업무성과, 조직기여도, 행사의 참여, 각종조사 결과, 복무위반 등 주의ㆍ경고, 물의야기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근무성적평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공무원 징계령」제3조 및「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제44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징계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징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내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동물질병관리부장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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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1. 부장 : 6급이하(연구사 포함) 전보권2. 지역본부장 : 6급이하(연구사 포함) 전보권, 7급이하 임용권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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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사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6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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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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