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인사관리규정 제17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6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공무원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6급 이상(연구사를 포함한다.)으로의 승진을 심사하는 "제1보통승진심사위원회"와 직속기관 소속공무원의 7급 이하로의 승진을 심사하는 "제2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각각 둔다.
제1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부장 전원과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주무가 된다.
제2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부 주무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주무가 된다.
기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승진심사시 마다 별도의 방침을 받아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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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사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6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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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