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인사관리규정 제9조 (전보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6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 또는 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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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직렬별 보직분야ㆍ전공분야 등을 고려하여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용권자는 본부와 지역본부간, 지역본부와 사무소간 인사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최초임용 후 10년 이상 지역본부, 사무소에만 근무한자 중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가 본부 근무를 희망할 경우 우선 고려한다.
공무원의 연고지, 생활권, 본인의 근무희망지, 근무희망부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임용권자는 민주적 인사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서장과 전보대상자의 의견을 전보인사에 반영하는「희망전보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을 1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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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사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6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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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