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인사관리규정 제9조 (전보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 또는 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삭제
③삭제
④분야별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직렬별 보직분야ㆍ전공분야 등을 고려하여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임용권자는 본부와 지역본부간, 지역본부와 사무소간 인사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최초임용 후 10년 이상 지역본부, 사무소에만 근무한자 중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가 본부 근무를 희망할 경우 우선 고려한다.
⑥공무원의 연고지, 생활권, 본인의 근무희망지, 근무희망부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⑦임용권자는 민주적 인사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서장과 전보대상자의 의견을 전보인사에 반영하는「희망전보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⑧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을 1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공무원 징계령」제3조 및「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제44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징계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징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내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동물질병관리부장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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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1. 부장 : 6급이하(연구사 포함) 전보권2. 지역본부장 : 6급이하(연구사 포함) 전보권, 7급이하 임용권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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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사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6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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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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