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인사관리규정 제2조 (인사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관련 법령, 규정 등에 의하여 위임된 소속공무원의 임용권을 공정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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