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인사관리규정 제10조 (사무소장 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6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소장은 경력, 직무수행능력, 직원 통솔력 및 청렴도 등을 고려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승진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는 원칙적으로 사무소장에 보직될 수 없다.
사무소장 직위는 계속하여 동일사무소에 4년 이상 보직할 수 없다. 다만, 임용권자가 업무수행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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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사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6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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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