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 제작결함의 시정, 제작결함정보의 수집, 제작결함의 조사 및 시행, 제작동일성조사계획의 수립, 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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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 건설기계 안전기준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 건설기계 안전기준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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