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결함기술분석전문위원회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 제작결함의 시정, 제작결함정보의 수집, 제작결함의 조사 및 시행, 제작동일성조사계획의 수립, 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기관은 제작결함조사 및 제작동일성조사 등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결함기술분석전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결함기술분석전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 제작결함의 시정, 제작결함정보의 수집, 제작결함의 조사 및 시행, 제작동일성조사계획의 수립, 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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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6 시행된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제작동일성조사 결과보고제16조 · 제작결함 자료 요청제17조 · 제작결함 시정대상 및 범위결정 등제18조 · 시정계획 공고제19조 · 조사 및 시험결과물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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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업무규정의 제정제2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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