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조사 및 시험결과물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 제작결함의 시정, 제작결함정보의 수집, 제작결함의 조사 및 시행, 제작동일성조사계획의 수립, 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기관이 건설기계 및 부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매각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관련 등의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교육용으로 기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매각으로 발생되는 수익은 제작결함조사사업 예산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거나 증거보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조사(시험)에 사용한 건설기계 등을 매각 또는 기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른 조사(시험)용 건설기계 등을 공개매각 또는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대 또는 차체에 표기된 차대번호를 도말하여야 하며, 조사(시험)용으로 사용한 건설기계라는 사실을 매각 또는 기증하기 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조사기관은 조사(시험)용 건설기계 등을 공개매각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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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6 시행된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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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