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작결함 자료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 제작결함의 시정, 제작결함정보의 수집, 제작결함의 조사 및 시행, 제작동일성조사계획의 수립, 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기관은 제9조에 따른 예비조사, 제10조에 따른 본조사, 제17조에 따른 제작결함 시정대상 및 범위결정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작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제작자등은 자료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관과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1. 제작결함의 원인(법 제20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사후관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제작자등이 제시한 시정방법이 해당 결함의 시정대책으로 적정한지 여부2. 결함 장치나 부품을 다른 건설기계에 장착하였는지 여부3. 시정대상(사후관리) 대수4. 제작결함 확인 전 자체 무상점검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무상점검 등이 확인된 제작결함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등
②제작자등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 중 필요한 경우 보안유지를 조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 제작결함의 시정, 제작결함정보의 수집, 제작결함의 조사 및 시행, 제작동일성조사계획의 수립, 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6 시행된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