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작결함조사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 제작결함의 시정, 제작결함정보의 수집, 제작결함의 조사 및 시행, 제작동일성조사계획의 수립, 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기관은 규칙 제56조의6제1항에 따라 제작결함조사를 하는 경우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조사기관은 제작자등이 해당 건설기계의 제작결함조사 및 제작동일성조사 시험 준비 및 진행과정 등에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 참관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작자등은 조사기관에게 참관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사기관은 규칙 제56조의7에 따라 제작자등에게 제작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조사기관은 제작결함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직접 보유한 시험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시설을 갖춘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을 이용하여 제작결함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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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6 시행된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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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