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작결함 예비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 제작결함의 시정, 제작결함정보의 수집, 제작결함의 조사 및 시행, 제작동일성조사계획의 수립, 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기관이 규칙 제56조의6제3항에 따라 제작결함 예비조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이용하여 영 제12조의2 각 호의 사항을 조사(이하 "예비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대상 건설기계 또는 해당 부품(장치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입할 수 있다.1. 제5조제2항에 따른 제작결함정보2. 제6조제3항에 따라 현장 확인된 사항3. 제2항 및 제16조에 따라 제작자등이 제출한 자료4. 그 밖에 조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예비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자료를 제작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제작자등은 자료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관과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1. 건설기계 판매대수 또는 판매동향2. 건설기계 기종 및 설계도면3. 건설기계 사양 및 설계변경 관련 자료4. 건설기계 구조 및 장치의 기능 이상으로 제기된 소비자 불만내역5. 건설기계 제작자등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유ㆍ무상점검ㆍ정비 및 교환 내역6. 그 밖에 조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제작자등이 예비조사 과정에서 건설기계의 제작결함을 스스로 인정하거나 예비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제작결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조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예비조사하는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협조를 받아 조사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 제작결함의 시정, 제작결함정보의 수집, 제작결함의 조사 및 시행, 제작동일성조사계획의 수립, 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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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6 시행된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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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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