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작결함조사 결과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 제작결함의 시정, 제작결함정보의 수집, 제작결함의 조사 및 시행, 제작동일성조사계획의 수립, 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시행한 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작결함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예비조사 :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제작결함 시정조치 및 본조사의 필요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고. 다만, 추가 조사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 기간 내에 중간보고를 한 다음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 본조사 : 규칙 제56조의8에 따른 조사대상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명 및 제작년도, 조사대상 건설기계의 제작결함 내용, 제작결함이 건설기계의 안전운행 또는 작업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하여 본조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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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 제작결함의 시정, 제작결함정보의 수집, 제작결함의 조사 및 시행, 제작동일성조사계획의 수립, 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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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6 시행된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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