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작결함정보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 제작결함의 시정, 제작결함정보의 수집, 제작결함의 조사 및 시행, 제작동일성조사계획의 수립, 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기관은 규칙 제56조의5제1항에 따라 제작결함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결함정보전산망(이하 "결함정보전산망"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작결함 정보수집의 실효성 등을 감안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44조제1항에서 정한 자동차 결함정보전산망을 활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의 제작결함정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수집할 수 있다.1. 제작결함 정보수집용 전용전화2. 결함정보전산망 홈페이지3.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건설기계 소비자 불만신고서4. 건설기계 제작결함 관련 언론보도 내용5. 보험회사, 경찰관서, 소비자 보호단체 등을 통해 제공 또는 확보되는 정보6. 대한건설기계협회 및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신고된 정보
조사기관은 건설기계 제작결함을 신고하는 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법 제39조의2에 따른 전산자료 활용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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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6 시행된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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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