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결함정보 분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 제작결함의 시정, 제작결함정보의 수집, 제작결함의 조사 및 시행, 제작동일성조사계획의 수립, 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기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건설기계 명칭 및 연식별2. 건설기계 제작사 및 결함장치별3. 제작결함정보망, 민원 등 정보수집 방법별
②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분류된 제작결함정보를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분석하여야 한다.1. 일정한 기간 동안의 동일결함 발생빈도 및 지속여부2. 발생빈도와 관계없이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함여부 등
③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작자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분석한 후 제20조에 따른 결함기술분석전문위원회에서 제작결함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작결함조사를 건의할 수 있다.
⑤조사기관은 결함정보전산망에 결함가능성 등을 신고한 자에게 결함정보전산망 홈페이지, 전용전화 등을 이용하여 접수결과, 진행상황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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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 제작결함의 시정, 제작결함정보의 수집, 제작결함의 조사 및 시행, 제작동일성조사계획의 수립, 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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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6 시행된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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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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