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작결함 시정대상 및 범위결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 제작결함의 시정, 제작결함정보의 수집, 제작결함의 조사 및 시행, 제작동일성조사계획의 수립, 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기관은 제9조에 따른 예비조사, 제10조에 따른 본조사, 제14조에 따른 제작동일성조사 결과, 제작결함이 발견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제작결함 시정대상, 범위 및 대수 등을 결정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기관은 제작자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1. 안전기준 부적합 원인. 다만, 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추정원인2. 부적합 원인 또는 추정원인이 장치나 부품인 경우에는 다른 건설기계에도 동일한 장치나 부품이 사용되었는지 여부
②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제4조에 따른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제작자등에게 제작결함을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제작자등이 제9조제3항에 따른 예비조사, 제10조제4항에 따른 본조사, 제14조제5항 따른 제작동일성조사 시행중 제작결함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조사기관에 시정조치계획을 제출할 때에도 제1항에 따라 제작결함 시정대상 및 범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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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 제작결함의 시정, 제작결함정보의 수집, 제작결함의 조사 및 시행, 제작동일성조사계획의 수립, 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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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6 시행된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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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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