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작결함 시정대상 및 범위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 제작결함의 시정, 제작결함정보의 수집, 제작결함의 조사 및 시행, 제작동일성조사계획의 수립, 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기관은 제9조에 따른 예비조사, 제10조에 따른 본조사, 제14조에 따른 제작동일성조사 결과, 제작결함이 발견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제작결함 시정대상, 범위 및 대수 등을 결정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기관은 제작자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1. 안전기준 부적합 원인. 다만, 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추정원인2. 부적합 원인 또는 추정원인이 장치나 부품인 경우에는 다른 건설기계에도 동일한 장치나 부품이 사용되었는지 여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제4조에 따른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제작자등에게 제작결함을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작자등이 제9조제3항에 따른 예비조사, 제10조제4항에 따른 본조사, 제14조제5항 따른 제작동일성조사 시행중 제작결함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조사기관에 시정조치계획을 제출할 때에도 제1항에 따라 제작결함 시정대상 및 범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6 시행된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