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작결함 본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 제작결함의 시정, 제작결함정보의 수집, 제작결함의 조사 및 시행, 제작동일성조사계획의 수립, 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본조사를 하도록 조사기관에 지시할 수 있다.1. 제9조에 따른 예비조사 결과, 영 제12조의2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제작자등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2. 건설기계의 제작결함이 명백하여 예비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본조사를 시행하는 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이용하여 영 제12조의2 각 호의 사항을 조사(이하 "본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1. 제5조제2항에 따른 제작결함정보2. 제6조제2항에 따라 현장 확인된 사항3. 제9조에 따라 예비조사 과정에서 조사된 사항4. 제9조제2항 및 제16조에 따라 제작자등이 제출한 자료5. 그 밖에 조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제2항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본조사하는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협조를 받아 조사를 할 수 있다.
④제작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본조사 과정에서 건설기계의 제작결함을 스스로 인정하거나 본조사 결과 제작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조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조사기관으로부터 본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 제작결함조사결과 등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원인이 명확하거나 제작자등이 제작결함을 인정하는 등 자문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 제작결함의 시정, 제작결함정보의 수집, 제작결함의 조사 및 시행, 제작동일성조사계획의 수립, 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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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6 시행된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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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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