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작동일성조사 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 제작결함의 시정, 제작결함정보의 수집, 제작결함의 조사 및 시행, 제작동일성조사계획의 수립, 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기관은 제작동일성조사를 시행한 경우 그 시행결과를 매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형식승인, 형식신고 또는 확인검사 때와 다르게 제작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작동일성조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매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대상 건설기계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형식승인, 형식신고 또는 확인검사 때와 다르게 제작된 것을 보고 받은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 제작결함조사결과 등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원인이 명확하거나 제작자등이 제작결함을 인정하는 등 자문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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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6 시행된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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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