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작결함조사계획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 제작결함의 시정, 제작결함정보의 수집, 제작결함의 조사 및 시행, 제작동일성조사계획의 수립, 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56조의6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작결함조사를 하도록 지시받은 조사기관은 규칙 제56조의7제1항에 따라 조사일정, 방법 및 인력 등이 포함된 제작결함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제작결함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타워크레인의 경우「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의하여 조사할 수 있다
조사기관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건설기계에 대한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해당 제작자등에게 조사일정, 대상 건설기계명, 방법 및 내용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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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6 시행된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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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