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작동일성조사의 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 제작결함의 시정, 제작결함정보의 수집, 제작결함의 조사 및 시행, 제작동일성조사계획의 수립, 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기관이 규칙 제56조의9제6항에 따라 제작동일성조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무작위 선정하여 영 제12조의2제1호 또는 제3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이하 "제작동일성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타워크레인을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협조를 받아 조사할 수 있다1. 제작자등이 신규로 제작등을 완료하고, 제작자등이 보관하고 있는 건설기계2. 제작자등이 신규로 제작중인 건설기계 또는 건설기계의 부품 및 장치3. 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②제1항에 따른 조사기관은 제작동일성조사에 필요한 사진, 해당 부품 등 근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작자등의 생산공정 및 조립실태, 제작결함에 대한 제작 및 판매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③조사기관은 제작자등이 고의로 제작동일성조사를 방해하거나,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부족 등으로 제작동일성조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작동일성조사를 중단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조사 중단을 보고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10일 이내에 제작자등에게 제작동일성조사 협조를 권고하여야 한다.
⑤제작자등은 영 제12조의2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조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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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 제작결함의 시정, 제작결함정보의 수집, 제작결함의 조사 및 시행, 제작동일성조사계획의 수립, 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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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6 시행된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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