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작동일성조사 계획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 제작결함의 시정, 제작결함정보의 수집, 제작결함의 조사 및 시행, 제작동일성조사계획의 수립, 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기관은 제작동일성조사 연간계획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1.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결함정보 수집ㆍ분석 결과2. 이미 시행한 제작동일성조사 등의 결과3. 건설기계 판매대수 또는 판매동향4. 그 밖에 조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제작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제작자등은 자료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관과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동일성조사 연간계획을 수립한 후 조사기관에 제작동일성조사를 하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은 규칙 제56조의9제5항에 따라 제작동일성조사 일정, 예산, 조사방법, 조사장소 및 조사자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시행계획을 조사대상 건설기계의 제작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 제작결함의 시정, 제작결함정보의 수집, 제작결함의 조사 및 시행, 제작동일성조사계획의 수립, 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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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6 시행된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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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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