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1-12-06 · 시행일 2021-12-06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22조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1-12-06 · 시행 2021-12-06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 제작결함의 시정, 제작결함정보의 수집, 제작결함의 조사 및 시행, 제작동일성조사계획의 수립, 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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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작결함 본조사제11조 제작결함조사 결과보고제12조 제작동일성조사 계획수립제13조 제작동일성조사의 방법제14조 제작동일성조사의 시행제15조 제작동일성조사 결과보고제16조 제작결함 자료 요청제17조 제작결함 시정대상 및 범위결정 등제18조 시정계획 공고제19조 조사 및 시험결과물 처리 등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결함기술분석전문위원회 운영 등제21조 업무규정의 제정제22조 재검토기한제3조 조사기관의 시설기준제4조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운영제5조 제작결함정보수집제6조 결함정보 분석 등제7조 제작결함조사계획 보고제8조 제작결함조사의 방법제9조 제작결함 예비조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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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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