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 제작결함의 시정, 제작결함정보의 수집, 제작결함의 조사 및 시행, 제작동일성조사계획의 수립, 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 제작결함시정제도 등의 효율적인 운영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설기계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등 세부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20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 제작결함시정에 관한 사항2. 시행규칙 제56조의6에 따른 제작동일성조사 연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법 제20조의2 및 규칙 제56조의7에 따른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에 관한 사항4.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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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 제작결함의 시정, 제작결함정보의 수집, 제작결함의 조사 및 시행, 제작동일성조사계획의 수립, 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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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6 시행된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조사기관의 시설기준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4조 ·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제작결함정보수집제6조 · 결함정보 분석 등제7조 · 제작결함조사계획 보고제8조 · 제작결함조사의 방법제9조 · 제작결함 예비조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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