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작동일성조사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 제작결함의 시정, 제작결함정보의 수집, 제작결함의 조사 및 시행, 제작동일성조사계획의 수립, 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56조의9제4항에 따른 제작동일성조사의 방법은 법 제19조에 규정된 확인검사 방법을 따른다. 다만, 등판능력, 안정도측정 등 검사시설 또는 기기로 조사하기 곤란하거나, 조사대상 건설기계에 손상, 파손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제작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제작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조사한 경우에는 조사기관이 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검사시설 또는 기기 등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제작동일성조사를 할 수 있다.
조사기관은 제작자등에게 제작동일성조사에 필요한 조사대상 건설기계 및 인력, 시설 등을 지원받아 제작동일성조사를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제작자등은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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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6 시행된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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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