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시정계획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 제작결함의 시정, 제작결함정보의 수집, 제작결함의 조사 및 시행, 제작동일성조사계획의 수립, 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56조의2제4항에서 "공고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공고문 제목은 "건설기계 제작결함시정 안내"로 표기할 것2. 공고 본문에는 제작결함이 있는 건설기계 명칭, 형식, 제작연월일, 발생원인, 시정대상인 건설기계 부품 또는 장치의 설명자료,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태 등이 포함할 것3. 소유자가 시정과정에서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연락처 등과 이의제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것4. 신문 공고문의 크기는 8.5센티미터 x 16.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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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6 시행된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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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