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조사기관의 시설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 제작결함의 시정, 제작결함정보의 수집, 제작결함의 조사 및 시행, 제작동일성조사계획의 수립, 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중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를 하려고 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갖추어야 할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를 하려는 법인 또는 단체의 인력 ㆍ 시설 및 장비를 확인하고, 재무상태 등 제반여건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제작결함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조사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의 계획수립 및 조사2. 결함정보전산망의 운영 및 정보 분석ㆍ관리3.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개발4. 제작결함 시정대상 및 범위결정5. 건설기계 결함기술분석전문위원회 설치ㆍ운영6. 그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작결함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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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6 시행된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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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