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양성평등 추진 규칙 제20조 (성인지 예ㆍ결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 소관 업무와 조직에 관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양성평등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법 제16조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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