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양성평등 추진 규칙 제15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3공포 · 2021-12-0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 소관 업무와 조직에 관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양성평등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1회, 연 4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구분된다.
공동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하되, 회의의 의장은 민간위원장이 된다.
공동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권고안 마련을 위한 회의인 경우에는 민간위원으로만 회의를 개최하며, 민간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권고안을 채택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경우,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온라인으로 개최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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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양성평등 추진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3 시행된 법무부 양성평등 추진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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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