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양성평등 추진 규칙 제15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 소관 업무와 조직에 관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양성평등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1회, 연 4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구분된다.
②공동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하되, 회의의 의장은 민간위원장이 된다.
③공동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권고안 마련을 위한 회의인 경우에는 민간위원으로만 회의를 개최하며, 민간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권고안을 채택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경우,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온라인으로 개최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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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양성평등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 소관 업무와 조직에 관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양성평등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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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양성평등 추진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3 시행된 법무부 양성평등 추진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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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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