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양성평등 추진 규칙 제25조 (일ㆍ생활 균형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 소관 업무와 조직에 관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양성평등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직원의 삶의 질 향상과 조직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법 제25조에 따른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 보장2.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대체인력 확보3.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4. 그 밖에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무부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등 일ㆍ생활 균형 관련 제도가 원활히 실시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휴가ㆍ육아휴직에서 복귀한 공무원이 직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 불리한 처우가 없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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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양성평등주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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