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양성평등 추진 규칙 제25조 (일ㆍ생활 균형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3공포 · 2021-12-0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 소관 업무와 조직에 관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양성평등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직원의 삶의 질 향상과 조직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법 제25조에 따른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 보장2.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대체인력 확보3.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4. 그 밖에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무부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등 일ㆍ생활 균형 관련 제도가 원활히 실시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휴가ㆍ육아휴직에서 복귀한 공무원이 직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 불리한 처우가 없도록 해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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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양성평등 추진 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3 시행된 법무부 양성평등 추진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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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