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양성평등 추진 규칙 제26조 (양성평등주간)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3공포 · 2021-12-0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 소관 업무와 조직에 관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양성평등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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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무부는 1년 중 1주간을 법무부 양성평등주간으로 하여 기념행사, 양성평등 실천 사례 발표회, 유공자 및 유공 부서 및 기관 표창 등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무부는 1년 중 1주간을 법무부 양성평등주간으로 하여 기념행사, 양성평등 실천 사례 발표회, 유공자 및 유공 부서 및 기관 표창 등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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