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양성평등 추진 규칙 제24조 (성별균형 인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3공포 · 2021-12-0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 소관 업무와 조직에 관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양성평등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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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무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채용ㆍ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 인사관리 영역에서 양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인력구조상 성별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채용ㆍ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 인사관리 영역에서 양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인력구조상 성별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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