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양성평등 추진 규칙 제9조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3공포 · 2021-12-0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 소관 업무와 조직에 관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양성평등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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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무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른 책임관의 업무를 보좌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하 "담당관"이라 한다)을 둔다.1.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및 추진실적의 점검2. 양성평등 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주류화 조치의 추진3.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4.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운영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른 책임관의 업무를 보좌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하 "담당관"이라 한다)을 둔다.1.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및 추진실적의 점검2. 양성평등 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주류화 조치의 추진3.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4.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운영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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