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양성평등 추진 규칙 제13조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 소관 업무와 조직에 관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양성평등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기피ㆍ거부하거나 장기간 출석하지 않는 등 직무를 계속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득한 비밀 또는 법무부 업무 관련 사항을 언론 등 외부에 누설해 위원회 활동에 위해를 초래한 경우3. 기타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직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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