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양성평등 추진 규칙 제10조 (양성평등정책 담당자 등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3공포 · 2021-12-0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 소관 업무와 조직에 관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양성평등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의 하부조직과 소속기관에서 양성평등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양성평등정책담당자로 지정하고 양성평등정책담당자 전문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책임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양성평등 관련 아이디어 수렴을 위해 양성평등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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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양성평등 추진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3 시행된 법무부 양성평등 추진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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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