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양성평등 추진 규칙 제10조 (양성평등정책 담당자 등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 소관 업무와 조직에 관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양성평등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법무부의 하부조직과 소속기관에서 양성평등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양성평등정책담당자로 지정하고 양성평등정책담당자 전문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책임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양성평등 관련 아이디어 수렴을 위해 양성평등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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