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양성평등 추진 규칙 제19조 (성별영향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 소관 업무와 조직에 관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양성평등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와 「성별영향평가법」제5조에 따라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소관 훈령, 예규 및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책임관은 법무부의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에서 훈령, 예규, 홍보물 등의 성별영향평가 요청시 지원할 수 있다.
③책임관은 법무행정분야의 성주류화 강화를 위하여 필요시 법무부의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훈령, 예규, 홍보물 등의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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