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양성평등 추진 규칙 제19조 (성별영향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3공포 · 2021-12-0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 소관 업무와 조직에 관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양성평등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와 「성별영향평가법」제5조에 따라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소관 훈령, 예규 및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책임관은 법무부의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에서 훈령, 예규, 홍보물 등의 성별영향평가 요청시 지원할 수 있다.
책임관은 법무행정분야의 성주류화 강화를 위하여 필요시 법무부의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훈령, 예규, 홍보물 등의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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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양성평등 추진 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3 시행된 법무부 양성평등 추진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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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