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양성평등 추진 규칙 제16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 소관 업무와 조직에 관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양성평등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심의와 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위원의 일부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세칙으로 정한다.
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으로 한다.
③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현장방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요청을 요구받은 기관 등은 위원회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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