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양성평등 추진 규칙 제11조 (설치와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 소관 업무와 조직에 관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양성평등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의 양성평등 실현에 관한 자문기구로서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이에 관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시하거나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양성평등 정책의 발굴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2.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3. 양성평등 정책의 성과에 관한 종합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소관의 법규, 정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등 부내 성주류화 강화에 필요한 사항5. 그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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