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양성평등 추진 규칙 제17조 (수당 등의 경비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3공포 · 2021-12-0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 소관 업무와 조직에 관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양성평등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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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과 제16조제3항에 따라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과 제16조제3항에 따라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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