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양성평등 추진 규칙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 소관 업무와 조직에 관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양성평등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 1명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민간위원장이 궐위된 경우 지체 없이 보궐 민간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민간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 민간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임시 민간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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