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양성평등 추진 규칙 제23조 (정책결정 과정 참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 소관 업무와 조직에 관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양성평등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법무부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또는 위원회의 경우 기관의 성별 비율에 상응한 남ㆍ여 공무원이 참여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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