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양성평등 추진 규칙 제23조 (정책결정 과정 참여)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3공포 · 2021-12-0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 소관 업무와 조직에 관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양성평등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무부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또는 위원회의 경우 기관의 성별 비율에 상응한 남ㆍ여 공무원이 참여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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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양성평등 추진 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3 시행된 법무부 양성평등 추진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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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