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양성평등 추진 규칙 제21조 (성인지통계)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3공포 · 2021-12-0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 소관 업무와 조직에 관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양성평등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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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②법무부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 성인지 통계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현행화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통계자료를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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