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양성평등 추진 규칙 제22조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3공포 · 2021-12-0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 소관 업무와 조직에 관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양성평등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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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부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교육 실적을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제18조에 따른 성인지 교육2.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예방교육3. 여성폭력방지법 제18조에 따른 2차 피해 방지교육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교육 실적을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제18조에 따른 성인지 교육2.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예방교육3. 여성폭력방지법 제18조에 따른 2차 피해 방지교육
②제1항의 교육 실시를 위해 책임관은 매년 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자료 또는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교육을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③교육은 대면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불가피한 사정으로 대면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여 수강해야 하는 경우, 법무부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별도의 교육 공간 마련 또는 재택근무 등 온라인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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