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양성평등 추진 규칙 제22조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3공포 · 2021-12-0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 소관 업무와 조직에 관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양성평등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교육 실적을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제18조에 따른 성인지 교육2.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예방교육3. 여성폭력방지법 제18조에 따른 2차 피해 방지교육
제1항의 교육 실시를 위해 책임관은 매년 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자료 또는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교육을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교육은 대면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면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여 수강해야 하는 경우, 법무부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별도의 교육 공간 마련 또는 재택근무 등 온라인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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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양성평등 추진 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3 시행된 법무부 양성평등 추진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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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