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양성평등 추진 규칙 제5조 (다른 법규 및 정책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3공포 · 2021-12-0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 소관 업무와 조직에 관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양성평등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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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양성평등에 관한 법령과 규칙의 제ㆍ개정 추진 및 정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양성평등관련 법령과 이 규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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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양성평등에 관한 법령과 규칙의 제ㆍ개정 추진 및 정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양성평등관련 법령과 이 규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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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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