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양성평등 추진 규칙 제12조 (구성 및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3공포 · 2021-12-0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 소관 업무와 조직에 관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양성평등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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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총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총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내부위원 : 법무부 차관, 기획조정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인권국장, 교정본부장,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2. 민간위원 :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양성평등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특정 성별이 전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직 발령으로 위원에 위촉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민간위원이 궐위된 경우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보궐 민간위원을 위촉하되, 보궐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⑥위원회는 양성평등정책관련 논의 내용에 따라 위원 참석 범위를 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과장급 이상)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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