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양성평등 추진 규칙 제6조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추진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 소관 업무와 조직에 관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양성평등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법무부 양성평등 목표 및 정책의 추진 방향2.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과제별 계획3.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의 법무부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4. 그 밖에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법무부장관은 추진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양성평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법무부의 하부조직과 소속기관의 장은 추진계획에 따라 업무와 조직 운영을 하여야 한다.
⑤추진계획은 제8조에 따른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⑥추진계획의 추진실적은 반기별로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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