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법무부 양성평등 추진 규칙
공포일 2021-12-08 · 시행일 2021-12-13 · 소관 법무부 · 총 26조
법무부 양성평등 추진 규칙 · 훈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1-12-08 · 시행 2021-12-13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 소관 업무와 조직에 관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양성평등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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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양성평등정책 담당자 등 운영제11조 설치와 업무제12조 구성 및 임기제13조 해촉제14조 위원장의 직무제15조 회의제16조 운영제17조 수당 등의 경비지급제18조 성주류화 조치제19조 성별영향평가제2조 정의제20조 성인지 예ㆍ결산제21조 성인지통계제22조 교육제23조 정책결정 과정 참여제24조 성별균형 인사제25조 일ㆍ생활 균형 지원제26조 양성평등주간제3조 법무부 등의 책무제4조 적용범위제5조 다른 법규 및 정책과의 관계제6조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추진계획의 수립제7조 협조제8조 양성평등정책책임관제9조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