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양성평등 추진 규칙 제7조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 소관 업무와 조직에 관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양성평등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법무부의 하부조직과 소속기관의 장은 이 규칙의 시행과 관련하여 양성평등정책책임관과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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