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실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기록작성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안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검토내용, 회의 결과 및 주요 사항 등을 작성하여 위원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를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및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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