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실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위원회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안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이라 한다)에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필요시 원내외 전문가를 초빙하거나 위탁하여 관련 업무에 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위원회에 출석한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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